설립목적

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산업계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법률 제 8852호 자격

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며, 직업교육과 연계한 창의적

인 직무수행능력과 인성을 개발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.